국세청의 디지털 금융 추적 강화로 인해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? 증여세며 증빙서류, 그리고 차용증 얘기까지 나옵니다.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가족 간 계좌이체 시 꼭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목차
가족 간 50만 원 송금 증여세 사실일까?
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증여세 부과한다?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해당 유튜브 내용과 뉴스는 가짜입니다. 국세청에서 정확한 보도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.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.
그래도 갑자기 큰 금액을 송금하거나, 매월 반복적으로 송금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될 수 있을까?
국세청 자료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, 피부양자(자녀 또는 부모)의 생활비, 교육비 등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
예) 부모가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, 그 금액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
증여세 공제 한도 : 가족 관계별로 기준
가족 관계 |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최대 한도 (증여재산공제 기준) |
---|---|
배우자 | 6억 원 |
성인 자녀 (직계비속, 만 19세 이상) | 5,000만 원 |
미성년 자녀 (직계비속, 만 19세 미만) | 2,000만 원 |
기타 친척 (6촌 혈족·4촌 인척 등) | 1,000만 원 |
※ 위 한도는 국세청의 공식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.
생활비 vs 증여, 어떤 게 다른가요?
- 생활비 :
- 부모님 병원비, 자녀의 학비나 등록금, 기본적인 생활비 등, 보내는 목적이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“적당한 수준”이면 증여세 안 붙을 가능성이 큼
- 증여로 보는 경우 :
- 소득 있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보냄
- 10년간 보내는 돈이 위 표의 “공제 한도”를 넘음
-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용처 기록이 없음
국세청이 특히 주의하는 거래 패턴
- 매달 같은 날짜, 같은 금액 송금하는 경우
- 현금 입출금 1,000만 원 이상 → 자동 보고 대상일 가능성 있음
- 현금으로 인출한 뒤 다른 계좌로 넘기는 식의 거래
- 차용증 없이 ‘빌려준 것’인지 ‘주는 것(증여)’인지 애매한 거래
증여세율 간단 예시
- 예를 들어,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6,000만 원을 보냈다면
→ 공제 한도인 5,000만 원을 초과한 1,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붙어요 - 증여세율은 과세표준(초과한 금액)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가 있고, 최소 10%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
안전하게 보내려면 이렇게 하세요
- 한도 확인하기
한도를 미리 파악해서, 10년간 어느 정도 보냈는지를 계산해보세요. - 송금 목적 기록하기
송금할 때 “생활비”, “학비”, “병원비” 등 메모를 남기고 관련 영수증이나 계산서 보관하기. - 차용증 써두기
만약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, 실제 갚는 기록이 있으면 “증여”가 아니라 “대여”로 볼 여지가 생겨요. -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상담
큰돈 보내거나 자주 보내는 경우, 세무 전문가와 얘기해서 미리 대비하면 좋아요.
최종 요약
- 가족 간 계좌이체, 50만원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가짜 뉴스
- 가족 간 계좌이체도 국세청의 증여세 검토 대상인 것은 확실
- 2025년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: 배우자 6억 원 / 성인 자녀 5,000만 원 / 미성년 자녀 2,000만 원 / 기타 친척 1,000만 원
- 생활비는 목적이 명확하고 수준이 합리적이면 증여세 대상 아님
- 반복 송금, 고액 현금 거래, 목적 불분명 거래는 조심!
- 메모·증빙·차용증이 중요하고,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 받기
⚠️ 주의: 실제 상황은 재산 규모, 자산 종류, 소득 수준, 가족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, 구체적인 거래나 계획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.
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셨나요? 위 내용은 숙지를 하시고 가족 간 송금 하시면 증여세에 대한 추징은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. 만약 위 내용을 보고 문제가 있겠다 싶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