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, 픽시자전거를 사준 부모인가요? 아니면 현재 타고 있는 학생인가요? 누구든 상관 없습니다. 2025년 9월 부터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 픽시자전거 단속기준 강화되는 내용, 대상, 벌금, 그리고 보호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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픽시자전거, 저 또한 학생시절 부모님께 졸라서 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. 당시에는 픽시자전거를 타는 나 자신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, 남들에게는 묘기를 뽑내며 우쭐했던 기억이 납니다. 다행이도 별 일 없이 성인이 되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..
픽시자전거 사고 실제 사례

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출동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.
📢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 연간 5000건, 18세 미만 사고 19.4%에서 26.2%까지 최근 3년간 증가
픽시자전거 단속 대상
-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 :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며, 단속 대상입니다.
- 앞브레이크만 있는 경우 : 제동력이 부족하다면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.
픽시자전거 단속 기준 및 벌금
단속 법적 근거
픽시자전거는 이전에는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.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(안전운전 의무 위반)을 근거로 단속이 시행됩니다.
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: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항 장치와 제동장치,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 금지
단속 기간
- 계도 기간 : 2025년 8월 18일 ~ 9월 16일
- 집중 단속 기간 : 9월 17일부터 집중 단속 시행
- 등하굣길, 학교 주변, 자전거 도로, 동호회 모임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픽시자전거 위반 시 벌금
- 성인 기준 픽시자전거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,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.
- 청소년 기준
- 1차 위반 :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
- 반복 위반 :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
보호자 방임죄까지 처벌 가능?
이번 단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소년이 픽시자전거를 탈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다 입니다. 위 내용과 같이 반복 위반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(방임행위)로 간주해 보호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(방임행위) : 보호자가 아동(만 18세 미만)에게 필요한 의식주, 교육, 의료, 보호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모두 포함
픽시자전거 단속 강화, 왜 필요할까?
픽시자전거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단 하나, 청소년 보호입니다.
- 불필요한 사고 예방
-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
-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
픽시자전거 단속은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
픽시자전거 단속기준 강화로 인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불법에 가까운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. 벌금과 보호자 처벌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. 모르고 계셨다면 당장 자녀의 자전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