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를 포함한 일부 건설기계를 정부 지원을 받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, 금액,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.
목차
조기폐차 지원금 대상
조기폐차 지원금은 공기를 오염 시키는 오래된 자동차나 건설 기계를 새 것으로 바꾸면 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.
어떤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가 대상이 되는지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릴게요.
대상
-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 : –
- 오래된 건설 기계 : 덤프트럭, 믹서트럭, 펌프트럭 등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차
- 오래된 지게차나 굴착기 :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낡은 지게차 또는 지게차(크기에 따라 2005, 2006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포함)
– 75kW 이상 130kW 미만 -> 2005년 이전 제작
– 75kW 미만 -> 2006년 이전 제작
– 일부 ’04년 이전 제작 포함
✅ 정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!
조기폐차 신청 조건
조기폐차 지원은 단순히 오래된 차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, 차량 배출가스 등급, 제작연도, 지역 등록기간과 정기검사, 결과와 정상가동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특히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은 추가 조건이 있으니 신청 전 꼼꼼히 살펴보세요,
-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 : 조건 1~4 까지 모두 충족
- 총중량 3.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: 조건 1~5 모두 충족
- 지역 등록 조건
-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
- 신규 등록 차량은 재 등록 후 6개월 경과해야 신청 가능
- 검사 적합 판정
- 자동차 : 정기검사 적합 판정
- 건설기계 : 정기검사 적합 판정
- 검사 유효기간 연장된 경우도 인정
- 정상가동 판정
- 지자체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‘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’에서 정상가동 판정 받아야 합니다.
- 배출가스저감장치(DPF) 미부착
-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DPF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합니다.
(일부 콘크리트믹서, 펌프트럭은 예외 가능)
-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DPF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합니다.
- 소유 기간 조건(총중량 3.5톤 이상)
- 신청일 기준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만 가능
업무절차

조기폐차 지원금 금액
차종 및 총중량 | 배출가스 등급 | 기본 지원금 (폐차) | 추가 지원금 (신차 구매) | 총 상한액 (최대) | 비고 |
승용자동차 (총중량 3.5톤 미만, 5인승 이하) | 5등급 | 기준가액의 50% | 기준가액의 50% | 300만 원 | – |
4등급 | 기준가액의 50% | 기준가액의 50% | 800만 원 | – | |
그 외 자동차 (총중량 3.5톤 미만) | 5등급 | 기준가액의 50% | 기준가액의 50% | 300만 원 | – |
4등급 | 기준가액의 70% | 기준가액의 30% | 800만 원 | – | |
화물차 (총중량 3.5톤 이상) | 5등급 | 기준가액의 100% | 기준가액의 200% | 3,000만 원 | – |
4등급 | 기준가액의 100% | 기준가액의 200% | 7,800만 원 | – | |
건설기계 (덤프/믹서/펌프 트럭) | 5등급 | 기준가액의 100% | 기준가액의 200% | 4,000만 원 | – |
4등급 | 기준가액의 100% | 기준가액의 200% | 1억 원 | – | |
비도로용 건설기계 (지게차/굴착기) | – | 최대 1억 2,000만 원 | 기준가액의 200% | – | 굴착기/지게차 톤급별 상한액 상이 |
- 전기차·수소차 구매 시 : 모든 차종에 대해 상한액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: 증빙 서류 제출 시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
✅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에 따라 달라지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위의 표는 최대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, 정확한 지원금액은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합니다. 각 지자체별로 공고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